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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매가이드

면세내역
개소세
  • - 면세대상: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상이 1~7급
  • - 면세범위: 배기량 제한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면제
  • -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가능
  • - 공동명의인의 요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방세 (서울시 기준)
  • - 면세대상: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상이 1~7급
  • - 면세범위: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 면제
  • - 면세내용: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 - 본인 단독명의, 혹은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공동명의 시 면세가능
  • - 지방세 면세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공채

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 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모두 가능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 출고 시 5년간 동일조건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을 유지해야 함.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등록의 경우에도 개소세 면세가능 (99.12.3 일부 개정)(이 경우 상기의 공동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함)

개소세 면세차량 재구입 연한: 5년
  • - 단, 노후차의 폐차나 개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 시 5년내 재구입 가능
  • - 5년내 개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 시 이전소유자에게 개소세 추정
면세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면세가격)
  • - 세전가격 = 가격표상 판매가격 ÷ 산비
  • - 면세판매가격 = 세전가격 * 1.1
세가격 산출방법 (면세가격, 과세가격)
  • - 세전가격 = 가격표상 판매가격 ÷ 1.1
  • - 과세판매가격 = 세전가격 * 산비
배기량별 개소세 및 산비
배기량별 개소세 및 산비
구분 2000cc 이하 2000cc 초과
산비 1.15005 1.15005
개소세율 5.0% 5.0%

개소세율 및 산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면세구입 절차
차량 출고 전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일반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관할 동사무소 발급 )
국가유공상이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차량 출고 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일반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사본 또는 사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국가유공상이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