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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콜안내


리콜제도란 무엇인가?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시킨 자가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신속하게 수리 교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리콜제도는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로 나눌 수 있으며,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리콜 중 95%가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리콜제도가 있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리콜제도는 1991년 2월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후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1992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리볼제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40조 20 1항 ) 자동차 제작 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제작자 등이 결함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배기가스와 관련된 리콜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 배출가스 보증기한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 부적합할 경우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사에 있다고 인정될 때 당해 차종에 대해 결함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 31조 제 1항에서 “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제작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 조립 또는 수입자가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안전시험대 ( 교통안전공단) 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제 31조 제 3항 )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콜의 횔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인식전환필요

리콜제품은 불량품이라는 잘못된 소비자들의 인식은 리콜제도를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리콜제도는 기본적으로완벽한 제품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시작되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및 안전성 강화 노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리콜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격려와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리콜을 부정적으로 인삭하게 되면 기업은 리콜을 꺼리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들은 불안전한 상품을 쓰게 됩니다. 자동차는 첨단의 수많은 부품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메이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콜이 일반 정비와 다른 점은 문제나 고장 발생이 우려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사전조치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리콜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수 백만대의 차량에 리콜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리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