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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이드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신규등록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제9조, 제84조, 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에 의해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여 호적을 만들어 주는 업무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 책임보험 영수증 발급
    • 신규등록 서류구비
  • 신규등록 서류 접수
    • 등록 부대 비용 발부
    • 신규등록 서류구비
    • 고지서 발급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명칭 서류 인수처

신규등록신청서

관할 관청 제공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 은행 납입 확인서 )

공채매입필증( 면세 대상자는 면제 신청서 )

번호판 영수증

과태료 납입통지서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시)

자동차 제작증

자동차 회사 제공

세금계산서

자동차 확인 검사증 또는 자동차 완성 검사증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 뒤)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개인법인 구비서류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과태료 대상 시)

대리인 위임시

유의사항
  • -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제9조, 제84조, 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에 의해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여 호적을 만들어 주는 업무입니다.
  • - 취득세는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 시 취득일로부터 차량공급가액 (판매가격 - 부가세) 의 2%를 관할관청 세무2과에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2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임시운행 허가증 상의 출고일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3일간 유효)
  • - 세금계산서와 등록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
  • -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서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 합니다.
말소와 동시 동일 차종의 신규등록
말소와 동시 동일 차량의 신규등록
목록 내용
설명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반납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제1항 제2호,
소비자 보호법 제 12조 시행령 제 7조 회수 증명서 , 반품 확인서, 인감증명서, 관련공문 ( 제작사 발행 )
구비서류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2매, 봉인. 단, 동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채권면제(지방세법 제 288조 1항 ) 기타 신규등록 구비 서류 추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