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명 |
과세근거 |
비고 |
구매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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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제1조
- 교육세법 제 5조
- 부가가치세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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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승용차만 해당
- 개별소비세약의 30%
- 과세표준액의 10% (전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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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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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 112조
- 지방세법 제 132조의 2
- 도시철도법 제 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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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등록종류에 따라 차이)
- 차종, 지역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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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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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 196조의 5
- 지방세법 제 26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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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이 (cc당 부과)
- 자동차세액의 30% (승용자가용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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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과정 |
- 유류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환경세)
-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 주행세
- 유류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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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제 1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 2조
- 교육세법 제 5조
- 지방세법 제 196조의 17
- 부가가치세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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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에 따라 차이
- 유류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5%
- 교통·에너지·환경세 액의 36% (휘발유·경유)
- 공급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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