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제9조, 제84조, 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에 의해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여 호적을 만들어 주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 명칭 | 서류 인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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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청서 |
관할 관청 제공 |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 은행 납입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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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필증( 면세 대상자는 면제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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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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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입통지서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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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증 |
자동차 회사 제공 |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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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확인 검사증 또는 자동차 완성 검사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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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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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
개인법인 구비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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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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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과태료 대상 시) |
대리인 위임시 |
목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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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반납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제1항 제2호, 소비자 보호법 제 12조 시행령 제 7조 회수 증명서 , 반품 확인서, 인감증명서, 관련공문 ( 제작사 발행 ) |
구비서류 |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2매, 봉인. 단, 동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채권면제(지방세법 제 288조 1항 ) 기타 신규등록 구비 서류 추가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