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대인배상)으로 불리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가입해야 한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약관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기간 | 이륜차 | 자가용 |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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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3천원 | 5천원 | 3만원 |
매 1일 초과시 마다 | 3백원 | 2천원 | 8천원 |
최고한도 | 3만원 | 30만원 | 100만원 |
과태료가 비교적 싼 편이지만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I)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
담보종목 5가지를 모두 가입한 경우 가장 폭넓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통상적으로 이를 종합보험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