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대인배상I(책임보험)만 인수하거나,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포함한 대인배상II(책임초과손해) 및 기타 담보를 단일증권으로 인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해야 한다.
각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수납은 대리점과 영업소에서, 보상처리는 각 지점 보상과에서 처리하도록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통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만기 예고 통지문과 함께 보험료 납입용 지로용지를 우송받게 된다.
따라서 각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영업소에 직접 가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우송된 지로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신차 구입에 따른 차종의 변경시나 보험회사 변경시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2회 납입일 경우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변경은 보험계약 내용이 달라져 금전적인 추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